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2차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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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 상: 교육급여를 받지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 ※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2.. 신청기간: 7월 1일(화)~7월 11일(금) 3. 지원대상: 초등 연 40만원, 중등 연 50만원, 고등 연 6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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