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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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 상 : 교육급여를 받지않는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(중위소득100%이하) 해당 연령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2. 신청기간 : 5월 2일 ~ 5월 31일 3. 지원내용 : 연 초등 40만원, 중등 50만원, 고등6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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